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대표의 아버지인 박만송 회장이 지난 2012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자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박 회장 명의의 회사 지분을 가로챈 혐의다.
박 대표는 박 회장이 쓰러지자 같은 해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박 회장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박 대표가 가로챈 지분은 전체 지분의 90.39%로 78억7,000만여원 상당에 달했다. 삼화제분 자회사 격인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삼화제분에 넘겼다. 이를 통해 두 자회사가 보유한 수백억원대 부동산도 사실상 박 대표 소유가 됐다. 박 대표는 또 박 회장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7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 측은 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박 대표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대표는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한편 박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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