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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 헌재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등 대리인단 "사실·법률관계 다툴 것"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이중환(오른쪽부터)·손범규·채명성 변호사가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단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이 전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손범규(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며 “앞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빈 공간이 있다”며 “증거 등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대리인단은 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고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답변서와 함께 “특검 및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청이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는 헌재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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