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6일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해 “특검의 기본 원칙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누구든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김 총장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은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문건을 공개하며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청와대 문건 유출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 특검보는 ‘정윤회 문건’ 의혹을 포함한 각종 검찰 외압 논란 사건에 대해 “혹시라도 (검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혹의 당사자이자 최순실(60) 씨의 전남편인 정윤회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5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고하기 위해 요청한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원본을, 특검이 사본을 각각 갖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제출할지, 헌재에서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기록이 헌재로 제출되면 박 대통령 측이 이를 확보해 수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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