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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강제입국 조치 착수…獨 검찰 공조요청

독일에 사법공조 요청…여권무효화 조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에 나섰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일 검찰에 정씨의 소재지 확인 및 수사 중인 수사기록, 통화내역 및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청담고·이화여대 입학·출결 등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승마선수로 활동하면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정씨의 귀국을 다방면으로 종용해 온 특검은 정씨가 자진입국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시한이 정해져있는 특검으로서는 자진입국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강제입국 조치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오늘 취한 조치가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자진해서 귀국하면 빨리 될 수도 있다. 하루 빨리 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의 공조 절차에 관해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에서 독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것으로 정씨를 체포하면 다른 절차 없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시킨다”며 “혹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면 독일에서 바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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