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우재, “이혼 사유 확인 위해 이부진 법정 나와야”…법원에 ‘당사자 신문’ 요청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을 법정에 불러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대형 부장판사)는 22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절차가 끝난 뒤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임 고문과 이 사장 모두 이혼 사유가 있는지 직접 신문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를 신문할 필요성이 없어 재판부에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또 이 사장측은 앞서 임 고문이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소 취하서에 동의했다.



당초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1개월의 심리 끝에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동시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이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임 고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2월9일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