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감리보고서는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석한 자료다. A씨는 올해 4월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감리보고서 공개는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 포함 △대법원 재판 결과에 영향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 문서는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쌍용차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줄 정보나 사업 비밀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 내용에 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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