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한분산 법안 발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한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표창원 페이스북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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