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정부지법 전자 재판안내시스템 첫 운영

9일부터 시행...민사,가사 등 10개 법정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은 오는 9일부터 민사·가사 10개 법정에서 전자적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신의 재판 순서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정 안팎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이 대기자가 많은 소액 재판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사와 가사 법정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