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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