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와 폭발물에 대한 검거보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했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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