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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순실 접견제한 조치는 정당”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가 낸 항고에 대해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현재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의료품을 제외한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월 내려진 접견 금지 명령이 최근 만료되자 다시 연장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은 이달 21일까지 연장되어 있다.

1심에서는 “최씨가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죄증을 인멸 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치소 접견을 금지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9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최씨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검찰청 복도에서 최씨와 눈이 마주치자 검사실로 도망을 오는 등 아직까지 최씨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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