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대안학교 설립시 체육장(운동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운동장 기준은 인근 학교 운동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여건상 운동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시 필수 구비서류로 포함된 학교헌장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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