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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묵념 대상?…김성렬 차관 "국민의례 조문 개정 필요"





국민의례 규정에서 묵념 대상자를 제한했던 정부가 해당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국민의례 규정 개정 훈령이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관련 조문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행사주최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해 5·18이나 세월호 희생자를 묵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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