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역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치료감호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은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라고 불렸으며 김씨가 여성 피해자를 특정하게 노렸다는 점에서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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