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동주택 51건(17%), 야외 48건(16%), 공장시설 27건(9%), 창고시설 1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 순이었다. 재산피해별로 보면 창고시설에서 6억5,200만원(41%)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동식물시설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해야 한다”며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설치, 사용하고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