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위증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 이 부회장이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사흘 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