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특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처럼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재정지원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린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 지원사업 선정평가를 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 폭이 상향조정된다. 부정·비리 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당한다. 기존 감점 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 단위 사업도 감점 폭이 1% 초과~2% 이하에서 1% 초과~3%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하고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당하면 총점의 1% 이내에서 감점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사업 수혜 제한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린다. 수혜 제한범위도 사업비 삭감뿐 아니라 재정지원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고 있던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정지했지만 이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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