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문건 유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모 개념과 관련, 일반인의 인식과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 혼돈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사실 문건을 보내준 것은 인정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던 준비기일과 달리 지난 1차 공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해 감정을 하자며 상반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선의’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며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률적인 개념과 별개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운을 뗀 뒤 “사실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건건이 ‘이건 보내고, 저건 보내지 말고’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며 “대통령도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 잘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번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행위에 대해 옹호하면서 구체적인 ‘문건 유출’ 실행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인은 “사실상 정 전 비서관 본인은 이게 과연 공모가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스스로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보내준 문건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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