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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