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하루빨리 삼성 수사에 대한 방향을 잡은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수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한 데 이어 그룹 내 ‘2인자’인 최 부회장을 입건하면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이 부회장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앞으로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특검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을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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