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수사가 블랙리스트 의혹의 두 핵심 인물의 혐의 상당 부분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탁월한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검사 출신 ‘공안통’ 원로를 구치소로 보낼 수 있을 만큼 특검이 탄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았다는 얘기다.
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적인 ‘윗선’이 있는지, 즉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사태의 최정점이 김 전 실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는 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난 특검의 뇌물 수사도 측근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을 측면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삼성 등 대기업 수사와 달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거침없이 순항했다. 특검은 문체부 공무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상향식 수사로 관련자들을 차근차근 구속하며 그물을 조였다. 이를 통해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소환하기 전에 그의 주도로 리스트 작성·관리가 이뤄졌다는 상당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주도로 리스트 작성이 이뤄졌다’고 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의 총지휘자가 김 전 실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문체부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종용해 받아내고 일선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도왔고 비선실세 활동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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