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1일 새벽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탁월한 법 지식으로 매번 수사망을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 조 장관도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특검은 이들 구속을 계기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터라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 전 실장이 문체부 인사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던 특검은 박 대통령 최측근들을 구속하면서 다음달 초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