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그동안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로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제시했으나 21일에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로 삼았다”며 “출석 의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건 지난해 12월 24일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6차례나 소환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대에 앉히더라도 답변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씨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최씨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진술 거부’ 취지로 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아울러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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