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T중공업 등에 따르면 노조 한 간부가 지난 19일 관계기관장을 앞서서 노조사무실 방문을 안내하던 이 모 팀장에게 폭언과 함께 가슴 부위를 가격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관계기관장이 방문한 현장에서 노조가 사측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는 창원시 성산구 S&T 저축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노조 간부 5~6명이 몰려들어 김모 총괄전무이사를 집단으로 폭행했다.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김 전무이사는 머리와 경추 등을 다쳐 현재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무이사는 노조 측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사측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고소, 고발, 사규에 따른 징계 등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8일 게릴라식 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3일부터 차량사업본부의 총파업을 선언하고 S&T 저축은행 앞에서 장외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 갈등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하려는 사측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노조 측의 입장 차로 빚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평규 S&T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를 넘긴 S&T중공업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홀로 노조 사무실과 노숙 농성장을 찾아 3명의 노조 간부와 16시간의 대화를 시도했다. 설 연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며 적정 수준의 시행안에 더해 60세에 퇴직위로금 500만원까지 지급할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년 연장 기간 중 56세 기준 90%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 244억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유휴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마지막까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휴업휴가와 희망퇴직은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 2015년부터 휴업휴가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의 70~85%를 지급했고 고용유지교육 시 100%까지 지급하는 수준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휴업휴가와 희망퇴직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해법을 찾지 못한 최 회장은 오후 9시 10분께 곧바로 노조의 노숙 농성장을 찾아 노조간부와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노조간부들이 ‘나가달라’며 대화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 경찰의 저지로 협상이 무산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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