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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담배밀수 1,400억원 육박"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4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9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37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97억원 어치에 달한다.

특히 담뱃값 인상(2015년)을 전후로 담배밀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41건 ▦2013년 81건 ▦2014년 88건 ▦2015년 593건 ▦2016년 572건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만6,000여갑(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구입한 후 나무의자로 선적서류를 꾸며 부산항으로 재반입, 창고로 운송 도중 공터에서 담배를 빼돌리고 미리 준비한 국내산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만9,800갑(22억원 상당)을 수입, 부산항의 창고로 운송해 보관하다가 국산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수출하려 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차단해 탈세를 방지하고, 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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