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 입국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이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이 긴급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이 될 전망이다.
ACLU 소속 변호사는 해당 난민들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는 면했지만, 법원의 해결안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초강경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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