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코크렙 제38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울산 본사를 2,200억원(부가세 별도)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5년 이후 재매입선택권(Call Option)을 갖는 조건으로 최대 15년 임차에 220억원의 보증금에 년 85억원(1~5년차 기준)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사가 재매입선택권을 행사해 5년 후에 바로 재매입한다 하더라도 5년간 임차료만 약 426억원이 발생해 현금흐름에 악영향 초래함은 물론 재매입 불발 시 이후 5년간 약 479억원, 차후 약 536억원의 임차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만 약 1,4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노조는 “공사의 사옥매각은 신규 채권발행 등을 통한 차입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불이익한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노조는 “계약대상자인 코람코 자산신탁은 현재 매입금액의 60%를 시중 여신을 통해 대출로 확보할 계획으로 저리의 이자율(약 3% 수준)로 돈을 빌려 사옥을 매입하고, 40%의 투자자에게는 4.5%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며 “국민의 재산이 투기자본의 수익 창출에 활용되는 것”이라 비난했다.
노조는 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