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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상대 '성형 부작용' 협박 30대 중국인 남성 검거

성형외과 시술 받은 뒤 허위로 부작용 생겼다며 시위

경찰, 중국인 리씨 공갈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남 일대 유명 성형외과를 돌며 시술을 받고 허위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료진을 협박한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의료진을 협박한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모(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텐진(天津)시에 거주하는 리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지난해 10월 말 입국한 뒤 12월 말까지 성형외과 3곳과 비뇨기과 1곳을 돌며 의료진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지난해 12월 2일 A비뇨기과에서는 시술을 받은 뒤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술비용이 20만원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며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병원으로부터 시술비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리씨는 또 지난해 12월26일 강남구 B성형외과에서 얼굴주름 제거술, 쌍꺼풀 재수술 및 뒤트임,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수술 등 총 1,050만원이 드는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으니 시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달라고 병원 측에 떼를 썼다. B성형외과는 리씨가 병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해 리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두 차례 범행에 성공한 리씨의 범행은 이후 더 대담해졌다. 리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C성형외과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술실 침대를 망가뜨리고 간호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조사 결과 리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성형수술 후기를 읽다가 통역 없이 수술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관광공사에 민원제기 혹은 병원 앞 1인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협회에 해당 사건의 피해사례를 제공해 동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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