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75차례에 걸쳐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컴퓨터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첨부해 거짓 광고 의뢰 이메일을 보냈다. 운영자가 이메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식이다. 정씨 등은 해킹이 성공하면 해당 페이스북의 관리자를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페이지를 팔아 넘겼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상 10만 건의 ‘좋아요’가 붙은 페이스북 페이지는 100만~130만원 사이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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