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쏠리자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예상임대수익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에 그쳐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이 거론된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공정위 고시에서 규정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다. 이에 공정위 고시에 ‘예상임대수익 추정 근거’와 ‘수익형 부동산의 운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국토교통부·공정위·금융감독원 등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일치된 의견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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