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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승마 강습…덕성학원 전 이사장 재판에

김목민 전 이사장,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 유용

업무추진비로 승마를 배우는 등 4,000여만원을 유용한 덕성학원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덕성학원의 김목민(73)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까지 4,3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다. 그는 2012년 9월 서울시 승마협회 사무실에서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밖에 식사와 보험료, 여행경비, 주유비, 책 구입 등 각종 개인 용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이사장이 7,4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1억원의 직무수당(거마비)을 부당 수령했다며 직무집행 권한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8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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