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인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돈 중 23억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3회 등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데다 법인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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