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이 차량에 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 차량이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또 임의설정이 적용된 이 차량을 제작·판매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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