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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불가능"]시한 촉박...JY·수뇌부 동시 영장청구 가능성

뇌물수수자 최순실 조사로

'영장 발부조건 충족'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삼성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안이 중요한데다 수사기한 만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삼성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른바 ‘집중과 선택’ 전략을 쓰는 셈이다.

현재 특검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곳도 삼성 특혜 의혹 수사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다. 특검은 늦어도 15일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건너뛰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이미 최순실(61)씨를 불러 조사한 만큼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명시한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그룹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정한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을 대거 입건한 만큼 앞으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롯데·SK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해당 사건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며 “삼성 특혜 의혹 수사 결과가 검찰이 앞으로 진행할 대기업 수사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의 수사 방향 결정에 영향을 준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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