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혀다. 현행 정당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예외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 , 혹은 이미 등록돼 사용되고 있는 정당의 명칭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번 자유한국당의 경우와는 무관하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한민국 국호를 특정 당명에 쓸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도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자유한국당의 약칭이) 자유당이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당 대신 자유당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란 자랑스러운 명칭을 당 명칭으로 쓸 자격이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국이라는 국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상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된다는 것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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