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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통합허가 지원센터 개설

기업들에 각종 기술 컨설팅 제공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통합해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떠돌이 현상은 폐수를 처리할 때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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