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대통령선거 전초전의 판세 역전을 위한 서민 표심 저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영세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총 1조7,400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합쇼핑몰도 대형할인점들처럼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곁들여졌다.
한국당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비율도 현행 55%에서 향후 8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소상공인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원칙을 ‘심야영업 금지원칙’으로 개정하고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수입을 내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더 내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도 소개됐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