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구속시킨 인물이 됐다.
한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영장전담을 맡고 있는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인물 중 처음으로 기각된 것이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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