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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23일만에 포켓몬 고 운전자 21명 적발

경찰이 운전 중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단속 23일 만에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켓몬 고 게임은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고 걸으며 숨은 포켓몬(게임 속 괴물)을 잡아야 해 운전자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보행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포켓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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