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선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울산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이 수용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2016년 12월까지 유예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