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의 신모 이사장이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생’은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고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갖는다”며 “‘자생’과 ‘초’는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995년 1월 ‘자생’을 상표로 등록했고 유 원장이 자신의 한의원에 ‘자생초’라는 명칭을 붙여 상표로 등록하자 무효로 해달라며 2015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자생에 ‘초’라는 음절이 붙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초’가 파열음으로 비교적 명확히 발음돼 전체적으로 청감이 같지 않다”며 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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