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1)씨의 입국이 또 좌절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원고에게 이미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으로 비자 발급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유씨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2015년 2월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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