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허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당시에도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됐다고 진술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진술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허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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