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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논란…檢·警 '영장 기각률' 두고 이견

영장 기각률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권’을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이다.

24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3~2015년 전국 법원에 2만2,72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중 5,659건(24.9%)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8만3,585건을 청구했고 기각 건수는 1만4,365건이었다. 기각률은 17.2%로 검찰 기각률보다 7%포인트 이상 낮았다. 구속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검찰 3.2%·경찰 0.75%)과 체포영장(검찰 1.9%·경찰 1.3%)도 검찰의 기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만으로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논리가 근거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영장 중 검찰이 기각한 경우는 빠져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은 “검사 기각을 합친 ‘총기각률’로 보면 경찰의 기각률이 검찰 기각률보다 높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중보호장치”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같은 기간 경찰의 구속영장 ‘총기각률’은 평균 32.2%로 검찰 기각률보다 높다.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검경의 영장청구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세계적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구본진 변호사는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조항을 빼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심각한 대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진동영·김우보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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