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은 2일 이들 2개교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한시적인증(인증유예)’ 판정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부터 교육부를 대신해 한의대 교육과정을 평가해온 한평원이 한시적 인증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천대와 상지대 한의대는 한방전문의 8개 진료과목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임용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가천대와 상지대 한의대가 인증 기준에 맞는 교수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평가 항목들을 감안할 때 한번에 ‘인증불가’ 판정을 할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내년 초까지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입학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입생들이 한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교수를 충원해 재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한의대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학과·학부 폐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가천대 한의대 등은 지난해 8개 진료과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5개 진료과목으로 축소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한평원에 정량(교수 숫자)뿐 아니라 정성(충원 노력)도 평가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12개 한의대 모두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시켜 한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가천대 등의 요구는 온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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