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미국·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안보리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의장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월 의장국은 영국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긴급회의는 유엔주재 영국 대사인 매슈 라이크로프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8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회의가 열리면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언론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는 모두 사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번 긴급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언론 성명을 내더라도 성명 문안을 이메일 회람한 뒤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국제사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한다.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했을 때에도 긴급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에는 2번의 결의안과 별개로 총 11번의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안보리와 별개로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북한 지도부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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