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민간 근린공원 정비사업 '암초'

시민단체 "월평공원 등 생태가치 크다" 강력 반발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공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전시와 환경 파괴 및 원도심 재생 정책 포기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월평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이미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한발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는 민간공원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면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공원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청구권이 요구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113만3,311㎡ 중 24만36㎡가 훼손된 상태며 월평공원 정림지구도 33만8,771㎡ 중 8만1,520㎡가 훼손됐다.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21개소 1,018만2,000㎡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6,42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 또는 공모하는 방식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월평지구, 갈마지구 등 공원 면적 5만㎡ 이상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특히 전체 사업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30% 미만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월평공원지구에 대한 특례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갑천과 맞닿아 있는 월평공원의 경우 800여종 이상의 야생 동식물과 미호종개,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 지역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미 계획 중인 갑천지구 아파트 5,000가구와 맞물려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월평공원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 충돌하게 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동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기존 제안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기관 검증 등을 강화해 제안 내용이 100%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