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통운 등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유포를 지시한 과정에 CJ그룹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선모(56)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씨가 CJ그룹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동영상으로 ‘거래’를 제안했을 가능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씨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으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된 뒤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범행에는 선씨 동생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2011년 12월~2013년 6월)이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2015년 작고) 전 제일비료 회장 사이의 분쟁이 있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CJ그룹의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상속분에 맞게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넘겨달라”고 이 회장 측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CJ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CJ 측은 “선씨의 개인 범죄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의혹과 별개로 이 회장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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