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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취득 기업, 세금 폭탄 피할 듯…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용지 취득 후 경기불황과 경영환경 악화로 공장 신축을 못해 감면받은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땅을 구매한 이후 3년 안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환해야 한다.

15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자부에 산업용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3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아야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산업단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산업단지관기관 등으로부터 착공 연장을 받을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용지를 취득하고도 경영난으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면하고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규설비 투자를 위해 미음산단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를 취득한 지역 기업들이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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