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네스 위원장은 “실제 트럼프타워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트럼프타워에 대한 도청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쉬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대변인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2차 증거자료 제출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 정보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지난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지키지 못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정보위는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청문회가 예정된 20일 이전까지로 시한을 연장해줬다.
하원 정보위는 러시아 해킹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등 정보 및 수사기관 수장이 출석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캠프가 도청당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내 대답은 ‘노’(NO)”라며 부인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