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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재건축조합들, 국회의원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

이은재 의원에게 의견 제출

올해로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1ㆍ2차, 우성 등 8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전달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시점)에 개발비용 등을 합친 금액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종료시점)의 평가금액 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 이에 대해 이들 조합은 환수제가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추정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실거래가격을 종료 시점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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